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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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연합뉴스 2025-12-10 09:4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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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內 5회 제한' 예외 인정 권고…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만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수험생은 그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5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기회를 소진하면 평생 응시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수험생이 임신·출산한 경우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 내용이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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