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월 22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저임금 오르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월 220만원

코리아이글뉴스 2025-12-10 09:33:14 신고

3줄요약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에 적용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 총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받는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과 연동된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이 현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지난 2023년 월 200만원에서 210만으로 오른 바 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