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남편 A(5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보성군 벌교읍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15년 전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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