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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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쿠팡 약관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1호)과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2호)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즉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면책(책임 회피) 약관을 무효로 만드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해당 조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이용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회피하는 ‘완전면책’ 조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평소에는 시장 영향력을 앞세워 수익을 거두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니 약관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책임 있는 기업문화와 거리가 멀다”며 “입법조사처와 공정위 모두 문제를 지적한 만큼, 쿠팡은 즉시 해당 약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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