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못한 일, 성남시가 했다..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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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못한 일, 성남시가 했다..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 초읽기

이데일리 2025-12-10 08:0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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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 받고 있는 청담동 건물이 다시 묶이게 될 전망이다.

이 건물은 지난달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이후 소유주인 (주)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추징보전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달 19일 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기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성남시)


10일 경기 성남시는 해당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사실상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 청담동 건물은 아이디에셋이라는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달 27일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아이디에셋 측은 “관련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보전 해제를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해당 건물의 처분은 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 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 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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