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만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숨길 곳은 없다"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 청구액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원보다 1216억여원 많은 금액이다.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지난 1일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신 시장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신 시장은 "남욱과 정영학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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