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회용 종이냅킨과 장식용 냅킨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와 화제다.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종이냅킨은 검사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수입산 장식용 냅킨에서는 검사 항목이 일부 검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위생용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종이냅킨 105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과 재래시장,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국내산)과 장식용 냅킨 84건(수입산)이었다.
일회용 종이냅킨은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식약처가 관리한다. 위생용품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화장지, 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는 품목이다.
일회용 종이냅킨은 세 항목 모두 불검출이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은 포름알데히드(8건), 형광증백제(14건), 벤조페논(23건)이 미량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제조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물질이며,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장식용 냅킨은 테이블 바닥에 깔아 장식을 하거나 접시 등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회용 종이냅킨에서 세 항목이 모두 불검출 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해당 품목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제공되는 종이냅킨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있었다.
이처럼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품목들을 식약처 소관으로 두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8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됐다. 이에 맞춰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도 마련됐다.
해당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해 일회용 종이냅킨은 포름알데히드(㎎/L) : 4 이하, 형광증백제로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유통 및 수입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준·규격 설정·운영 및 재평가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위생교육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수거·검사, 행정처분, 품목제조보고 등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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