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소송서류 써주고 벤츠 탄 로펌 직원…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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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소송서류 써주고 벤츠 탄 로펌 직원…벌금형 확정

이데일리 2025-12-10 06:2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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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항소취하서 등 민사소송 문서작성을 돕고 그 대가로 리스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직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및 1288만 2212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 법무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변호사이고 경기도 일대 법률문제들을 다 내가 처리하고 있다. C사가 하려는 소송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민사소송 사건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C사가 2018년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C사 사내이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C사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 관련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 관련 C사 명의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를 대가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개월 여 간 법인명의 리스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리스료 1565만원 가량을 B씨 등에 지급하게 했다. 또 2019년에는 현금 총 90만원 교부 받기도 했다.

사건의 쟁점은 문서 작성으로 제공받은 리스차량 및 현금의 대가 여부였다.

1심은 리스차량은 물론 현금 수수 부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1655만 3812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현금 수수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리스차량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과 1288만 2212원 추징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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