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 연체 관리 강화…건전성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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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 연체 관리 강화…건전성 고삐

연합뉴스 2025-12-10 05: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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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연체 후 4주에서 2주로 단축… 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카카오뱅크[323410]가 개인사업자 등 기업 대출의 연체 관리를 강화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전날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이자 연체 발생 후 대출 원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시점을 1개월에서 14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3일부터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이자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대출 만기 이전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잃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밀린 이자에만 추가로 연체금(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원리금 전체에 연체금이 부과된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당겨지면 그만큼 연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준용해 기업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발생 14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이 기간을 상대적으로 넉넉히 1개월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뱅크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표준 약관에 맞게 줄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로 전년 동기(1.21%)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잔액이 1조원 이상 적은 토스뱅크(2.57%)보다는 연체율이 낮지만, 케이뱅크(0.62%)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말부터 계속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업계 전체의 리스크 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고객 보호와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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