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뉴스테이 무주택자만 '우선 분양권' 논란…'전국 연합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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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뉴스테이 무주택자만 '우선 분양권' 논란…'전국 연합회' 발족

이데일리 2025-12-10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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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 기간을 의무 8년에서 2년 더 연장하고, 분양 전환 시에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 분양을 추진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공공지원 임대의 원래 정책 목표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이 같은 기준이 위례뉴스테이기업형리츠에 처음 적용되면서, 향후 임대 만기가 도래하는 전국 뉴스테이 단지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일부 단지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 대상 범위를 기존 임차인 전체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연합회를 발족했다. 다만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 달라 기존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뉴스테이 연합회가 9일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위례뉴스테이기업형리츠가 보유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11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2년 추가 임대를 진행한 뒤, 내년 말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 간 협의를 통해 이미 큰 방향이 정해졌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인 후 추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위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우선주 형태로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DL이앤씨·KB증권 등 민간 주주가 보통주(30%)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의결권은 민간 사업자에게 있지만, 출자액 상당부분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HUG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뉴스테이는 2015~2017년 사이 ‘중산층 주거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설계된 장기임대주택으로 최초 임차 단계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할 수 있었지만, 기존 임차인에 대한 분양 전환에 대한 우선권은 법·협약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8~10년 전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공고나 협약 당시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고, 분양 전환 여부도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도 분양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따라서 임대 만기 이후 분양 전환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며, 정책 취지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뉴스테이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주택 여부와 상관이 없었는데 분양할 때는 무주택자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우선 순위인 무주택자 지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임대 만기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도 위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위례리츠 를 비롯해 동탄 호수공원 아이파크, 인천 도화 e편한세상 5단지 등 약 20개 단지가 같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1만2104가구)는 9일 ‘전국 뉴스테이 연합회’를 발족해 기존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성국 전국 뉴스테이 연합회 상임대표는 “계약서에 우선 분양권에 대한 부분이 없어 심각한 주거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며 “거주자(임차인) 우선 분양권 부여 제도를 검토하고 국회·정부·입주민 간 정례 협의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민간임대사업자는 “뉴스테이는 처음부터 의무 임대 후 분양 여부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됐고, 각 사업장의 재무 구조나 운영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소급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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