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 명재이 대통령이다.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열석윤 전 대통령)이었다.
시각은 정오(正午), 대(大)영토의 심장부인 용산궁(龍山宮)의 회의당(會議堂)은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탁류파(濁流派)의 거두이자 현 황제(皇帝)나 다름없는 승상 조조(曹操, 명재이)가 옥좌(玉座)에 앉아 부처(部處)의 장리(長吏)들을 굽어보고 있었으나, 그의 안색은 옥빛이 아닌 검은 철색(鐵色)이었다.
“경들!”
조조가 입을 열자 목소리가 천둥처럼 당(堂)을 울렸다.
“짐(朕)이 그대들에게 묻노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공기관과 지방 관아는 어찌하여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최저 임금’만을 고집하는가!”
태위(太尉) 순욱(荀彧, 고용노동부 장관)이 몸을 숙여 아뢰려 했으나 조조의 호령이 더 빨랐다.
“최저(最低)란 무엇인가? 그것은 법이 정한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禁止線), 즉 하한선(下限線)의 도리이다! 이는 노예(奴隸)에게도 지켜야 할 인간의 최소한의 염치거늘, 어찌하여 대(大)영토의 관아(官衙)들은 이를 마치 지출의 상한선(上限線)인 양 여기는가!”
조조는 강하게 꾸짖었다. 상인(商人)이 이윤을 취하기 위해 최저의 임금을 주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그들의 본분이라 이해하나, 정부는 재물을 쌓는 장리(掌吏)가 아니라 '돈을 바르게 쓰고 백성을 후대(厚待)하는 것이 의무인 조직'임을 잊지 말라 일갈했다.
“특히 공무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하위(下位)의 백성들에게는 예외 없이 최저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규범처럼 여기고 있다! 이 얼마나 부덕(不德)한 행태인가! 똑같은 노고(勞苦)를 바쳤는데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이치도 바꿀 지경이거늘, 어찌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차별을 심화시키는가?”
조조는 고용 불안정성이 큰 비정규 노동자에게 오히려 보상(報償)을 더 줘야 마땅하다고 역설하며, 이제부터 각 부처는 노무에 상당하는 적정 임금(適正賃金)을 지급할 것을 헌정령(憲政令)으로 선포했다.
계약의 꼼수와 부덕한 행정의 죄
조조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공공부문 깊숙이 뿌리내린 두 가지 치졸한 계약의 꼼수(詭計)를 지적했다.
“퇴직금(退職金) 제도를 보라! 법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거늘, 정부와 관아는 이를 악용하여 11개월 15일만 채워 계약을 파기한다 들었다. 1년에서 고작 며칠이 모자란 그 백성에게는 퇴직금 한 푼 주지 않으려는 이 천박한 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회의당이 술렁였다. 이는 청류파(淸流派)가 집권했던 시절에도 은밀히 이어져 온 관행으로, 공공기관 스스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백성의 피땀을 갈취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기간제(期間制)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1년 11개월만 쓰고 가차 없이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오.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아예 계약 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는 말이 안 된다! 백성을 고용하는 정부가 스스로 부도덕(不德)한 행태를 저지르는 것이니, 어찌 사사로운 기업의 위선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할 상시(常時) 지속 업무에는 당연히 정규직을 뽑는 것이 군자(君子)의 도리이다.”
조조는 천하의 인재를 모아 정권의 기틀을 세운 자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인재를 소모품처럼 버리는 행위를 극렬히 비판했다.
순욱에게 시정명령(是正命令)의 권한을 명하다
조조는 곧바로 태위 순욱을 향해 엄명을 내렸다.
“순욱! 그대는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의 최고 장리로서, 그대 부처의 사업과 산하기관부터 임금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是正)하라! 나아가, 대영토 전역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계약 및 임금 관행을 면밀히 살피라! 만약 위법(違法)하거나 부덕한 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내려 바로잡도록 하라.”
이 명령은 실로 중대했다. 고용노동부가 다른 행정 부처에 대해 법 집행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승상 조조가 직접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과거 청류파의 지지를 받던 손권(孫權, 열석윤 전 대통령)의 시대에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으나, 이처럼 행정부 간의 기강을 바로잡는 강력한 시정 명령은 보기 어려웠다.
조조는 마지막으로 장리들을 향해 서슬 퍼런 경고를 던졌다.
“다른 부처의 장리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이 모든 부덕한 관행을 정리하라! 만약 이 명령을 무시하고 백성에게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다면, 짐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관(史官)의 논평: 난세의 법가(法家)와 위선
사관(史官)은 기록했다. 조조는 비록 간웅(奸雄)이라 불릴지언정, 법의 근본적인 도리, 즉 하한선(下限線)의 정의(正義)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가 추구하는 탁류(濁流)의 실용주의 속에는, 기존의 청류파(淸流派)가 겉으로는 '법치(法治)'와 '공정(公正)'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약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부패한 관행을 묵인했던 위선(僞善)을 타파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는 마치 《삼국지연의》에서 조조가 엄격한 군율(軍律)로 군량을 아끼는 장수의 목을 베었으나, 동시에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둔전제(屯田制)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게 했던 모습과 같았다. 법의 최소한의 정신을 무기로,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악행을 단칼에 베어낸 조조의 헌정령은 당장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을 늘리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라는 새로운 천하의 기강을 세우는 초석이 됐다.
이로써 조조는 백성에게 '금지선을 지키는 정권'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신의 천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탁류의 조조가 청류의 위선을 꺾은 날이었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