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회 증언 거부·국회 모독 등으로 고발당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상임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답했으며, "정보를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느냐"는 재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후로도 출처를 캐묻는 윤 의원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에 운영위는 이 전 상임위원을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지난 2월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곧 발표 예정"이라며 "반인권 위원들의 국회 모욕과 내란 행위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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