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약 두 시간 넘게 정회됐던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자마자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8시 31분 회의를 속개하며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 102조의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과,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장이 토론을 이어가기 어렵게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국회법 145조에 따른 정회 사유를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하되 국회법 위반까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 “잘못한 건 의장”이라며 즉각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규정에 없다”고 높아진 목소리로 따졌고, 곽규택·최은석 의원 등도 항의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회의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나, 소란으로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정회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집에도 나와 있다”며 정회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이 중단한 사례가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우 의장은 “사례가 있다. 들어가시라”고 맞받았다.
항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의장의 사회권 범위 안에서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오후 4시 26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가맹사업법이 아닌 8대 악법 저지 등에 대해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의제에 집중하라”고 지적했고 그럼에도 발언이 계속되자 나 의원의 마이크를 차단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오후 6시 19분 회의는 정회됐고 나 의원은 오후 8시 52분 다시 발언대로 나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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