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세관 마약수사 외압' 무혐의 "尹대통령실·김건희 개입 없어"…백해룡 "검찰이 사건 덮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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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檢 '세관 마약수사 외압' 무혐의 "尹대통령실·김건희 개입 없어"…백해룡 "검찰이 사건 덮어" 반발

폴리뉴스 2025-12-09 18:34:36 신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를 돕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하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공개한 중간 수사결과는 백 경정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합수단은 밀수책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세관 직원이 도운 사실이 없다"고 번복 진술한 점을 들어 "세관 공무원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세관 직원 7명은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이들이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하는 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합수단은 당시 백 경정의 수사팀이 허위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벌였다고 판단하며 백 경정의 초기 수사를 지적했다.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끼리 말레이시아어로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해당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이후 밀수범 사이에서 "세관 직원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의 편지가 전해졌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가장 중요한 의혹인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2023년 9월~10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8명은 당시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혐의 브리핑을 준비하던 백 경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서도 합수단은 "이 사건에 세관 직원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 통화내용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했던 부분도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밝혔다. 당시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압수수색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 확보된 증거가 없고, 세관 피의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던 상황에 보도를 내는 것은 경찰의 공보규칙 위배였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했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해외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8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하면서 인터폴 적색수배와 입국 시 통보요청 조치를 내렸다.

합수단은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중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백해룡 경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해룡 경정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백해룡 경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해룡 "사건 덮였다"…축소·은폐 주장하며 6개 기관 압색 신청

백 경정은 무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대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며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관세청 3곳과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검찰청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합수단의 발표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사건 기록은 지문과 같으며,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세관이 마약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검찰 사건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그는 마약게이트를 김건희-검찰의 권력형 비리로 바라보고 있으며 합수단 발령 이후엔 "검경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수사를 중단시킨 외압의 당사자인 검찰지휘부와 함께 수사할 수 없다며 출근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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