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점에 이르는 가운데 매각 주체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소환 사실까지 확인되며 향후 처분을 둘러싼 관측이 무르익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전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나아가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낮췄다. 홈플러스는 불과 나흘 뒤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2월25일 이뤄진 1차 등급 하락 통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신용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대규모 단기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일반 법인 등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LIG 사태와 유사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월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비롯해 김 회장·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김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이 핵심 경영진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처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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