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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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고객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민의힘 안에는 △CEO·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과징금 감경 배제 등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직회부 절차를 통해 기존 발의안들과 함께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 심사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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