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밀수 의혹` 결국 무혐의 결정, 백해룡은 반발 (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세관 마약밀수 의혹` 결국 무혐의 결정, 백해룡은 반발 (종합)

이데일리 2025-12-09 18:03:5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이라 판단,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의혹 폭로 당사지인 백해룡 경정은 합수단의 무혐의 결정에 반박하며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외압을 행사해 백 경정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마약 밀수범 허위진술 기반해 수사 착수했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의 밀수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전방위적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서울 동부지검에 검·경 합수단이 꾸려져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밀수범이 인천국제공항 실황조사 과정에서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장면.(사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그러나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모든 밀수범들은 “사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밀수범 A가 2024년 3월경 밀수범 B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허위 진술을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혹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4번 또는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진술도 경찰의 제지로 바뀐 정황이 있다고 합수단은 판단했다. 합수단은 이를 종합해 “밀수범들의 세관 직원 관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됐다”고 보고 세관 직원들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30곳 압수수색, 휴대폰 46대 포렌식…외압 의혹도 근거없다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덮으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수단은 “지휘부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영등포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9월에서 10월경 영등포서가 세관 공무원의 연루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합수단은 서울경찰청이 영등포경찰서에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주문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밀수범 진술을 근거로 세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는 행위는 경찰 공보규칙 위반이고, 수사 기밀 유출 우려도 있는 탓에 경찰 지휘부의 지시는 합당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사건 이첩 검토 지시도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 지시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대통령실 외압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경찰청·서울경찰청·인천세관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 마약밀수 연루 의혹 등 수사 계속 진행”

한편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중,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사건처분 및 수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해룡 “세관 마약 밀수 가담 증거 차고 넘쳐” 주장, 갈등 불씨 여전

9일 오후 백해룡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사진=백해룡 제공)


백 경정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그는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에 입장문을 통해 “동부지검 사건과에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이다.

입장문에서 백 경정은 ”사건 기록은 지문과 같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며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 사건 기록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고, 밀수를 방조한 정황이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향후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일가 마약밀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오는 1월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으로 판단된 탓에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백 경정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입장문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진을 찍고, 언론에 배포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느냐”며 “구속영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서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