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때 '긴급조치 9호'로 엿새간 구금…법원 "국가가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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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긴급조치 9호'로 엿새간 구금…법원 "국가가 2천만원 배상"

아주경제 2025-12-09 18:0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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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과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과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위헌·무효로 판단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체포·구금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재판장 이유빈)은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 중구 도심에서 진압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즉결심판에서 구류 5일을 선고받았다. 그는 21일까지 총 엿새간 구금됐다. 지난해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A씨가 긴급조치 9호에 따른 불법 구금 피해자임을 공식 인정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 정권 하에서 학생 집회·시위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허용했던 대표적 국가권력 남용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했고, 대법원도 긴급조치로 강제수사나 처벌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했다.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만큼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는 지난해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비로소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시효 완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따라 체포·구금된 행위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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