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4부…金 변호인단 "공범 해당 안해" 입장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사건이 추경호 의원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기소한 이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 사건을 맡고 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초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씨가 2차 시기 일부 기간에도 시세조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가 주가조작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천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모두 처분하고 잠적한 사람으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