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국회의원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첫 토론자인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이 아닌 8대 악법 저지 등에 대해 언급하자 “의제와 관련없다”며 마이크를 강제로 중지했다.
이에 대해 곽 대변인은 “국회법 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에 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받지 아니하는 토론, 이하 무제한 토론이라고 한다고 돼 있다”며 “의제 관련성과 무관하게 내용이나 시간 제한 받지 않는 토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02조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곽 대변인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의제 외 발언’ 이의제기가 묵살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외 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조항이 없고, 간접적 관련성 갖는 부분도 봐야한다고 했다”며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김 의원에게 발언권 계속 부여 사례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나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했다며 발언권을 제한한 우 의장이 선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곽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도 무제한토론 나선 의원 발언 내용에 대해 관련성 이유로 마이크 끄거나 발언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다”며 “독단적 법 해석에 의해 민주당에 일방 유리한 회의 진행하는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발언을 저지해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자체 카메라와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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