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기사 보도 후 매도…112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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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기사 보도 후 매도…112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한스경제 2025-12-09 17:4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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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선행 매매로 1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범행에 활용한 기사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언론사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배우자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보도에 이용했으며,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주식 등은 향후 재판 선고시 추징 가능성에 대비해 묶어두기 위해 추징보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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