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영사 측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 측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9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관광지인 활옥동굴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분이 이뤄지면 지역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람로 일부 구간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활옥동굴은 이로써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이전처럼 영업한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존중하며,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운영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역 주민, 상인, 시민 여러분이 겪어온 불안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국유림(지하)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직권으로 행정대집행 집행을 중단한 데 이어 집행정지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고 가처분 사건 심리를 했다.
충주시와 시의회는 연간 47만명이 찾는 활옥동굴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영업이 중단될 경우 상권과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법원에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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