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소재 아들 B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2발을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고 현장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한 서울 도봉구 소재 주거지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정오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오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2023년부터 지원이 끊기자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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