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지엠의 지엠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이 보복성으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집단해고 사태를 만들었다며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사용자로서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밝히며 "노동청은 노조를 파괴하고 노조법을 무력화한 한국지엠을 특별근로감독 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집단해고는 형식적으로는 한국지엠 하청업체인 우진물류가 계약 해지로 인해 폐업을 예정하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한 것 같지만, 실체는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자 발탁채용이라는 회유책과 업체 폐업이라는 카드로 노조를 겁박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업체인 우진물류는 '노조를 만들면 성과급은 없다'며 노조 설립을 막아왔고, 원청 또한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일방적인 발탁채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자들은 대전지방노동청에 노조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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