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대한의사협회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이로써 이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모두 가입된 협회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조사 결과 이 씨가 국내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씨가 해외 의대 이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의협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이 씨의 국내 면허 보유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현택 전 회장 역시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임 전 회장은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일 개인 계정에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통해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왔다고 주장한 포강의대는 유령 의대"라며 "확인 결과 해당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씨는 8일 SNS 게시물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추가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 시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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