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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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12-09 16:5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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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일면식 없는 남성을 잔혹하고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양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정렬은 경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사전에 검색하고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계획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항소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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