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이뉴스투데이 2025-12-09 16:50:00 신고

3줄요약
가덕도 연대봉에서 바라본 가덕도. [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연대봉에서 바라본 가덕도.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12~2026.1.20.)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12.2 공포, 내년 3.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