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기부하면 돌아오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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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기부하면 돌아오는 혜택”

경기일보 2025-12-09 16:3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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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지역 살림과 복지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을 맞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제도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기부 전액이 세액공제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도 16.5%까지 공제된다.

 

시는 “지방 균형발전과 나눔 참여, 절세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부자 만족도 높다.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시가 인증한 지역 특산물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참여자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기부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복지사업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내년에도 1인 가구를 위한 밀키트 지원, 김장 나눔 행사 등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기부로 이웃과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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