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추행 등 혐의' 허경영,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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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추행 등 혐의' 허경영,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또 구속

모두서치 2025-12-09 16:0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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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9일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당초 허 대표는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나, 검찰은 최근 사기 혐의로 또 다른 사건을 추가 기소했다.

기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법원 심사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인으로 자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해 2021년 2월 초종교하늘궁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구속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며 "심리기일이나 변론 기회 없이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선례상 찾아보기 어려워 변호인들로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은데, 이 사건 피고인의 이름이 허경영이 아니라 평범한 이름이었으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사실상 이는 6개월이 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건을 원칙대로 진행해주실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재판부에 "며칠 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준강제추행을 했다고 조작된 조서를 만들었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사기와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허 대표 측 증인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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