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직 문화 전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확산하기 위해 2001년 8월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손질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 말 전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헌장 본문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민원·분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보완했다.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부분도 강화돼,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과정 전반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의무가 보다 명확해졌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실행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여기에는 사전예방 중심 감독·신속·공정한 피해구제·소비자와의 소통 강화·금융회사 내부통제 고도화 등 네 가지 축이 담겼다.
또한 금융범죄·불건전 영업행위 등 민생 금융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교육 확대 및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등 금융 이해도 제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원·분쟁조정 운영 기준도 보다 세밀해졌다. 정보공개제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비밀 준수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신설했다. 정보공개 절차는 청구·접수·결정·통지·수수료 징수·공개 실시 등 단계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소비자가 제도 개선이나 보호 필요사항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규정이 헌장에 추가되며 금융정책 전반에 소비자 의견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기반이 마련된다.
금감원 "이번 개정이 조직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중심 문화를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개정안은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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