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실은'…재심 여부 가릴 첫심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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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실은'…재심 여부 가릴 첫심문 열려

연합뉴스 2025-12-09 15: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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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우즈벡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 씨 변호인 "수사기록 모순점"

재판이 끝나고 인터뷰하는 박준영 변호사 재판이 끝나고 인터뷰하는 박준영 변호사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렸다.

9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아크말씨 측은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은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피고인은 구형된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택시 기사 살인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 창원 택시 기사 살인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

[박준영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보여 주면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당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인 숨진 택시 기사 목에 있는 삭흔과 범행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흉기,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을 바로 잡아 남편 또는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푸는 길이라고 믿어 재심과 재수사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은 재판장에서 구술로 따로 말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와 증인 신청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 또는 검토해달라고 아크말씨 측과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이번 첫 심문이 끝난 뒤 목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박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지만, 최종 목표는 강도살인에 대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는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뒤집어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장동혁 씨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한국에 살고 있는 아크말씨 매형 등도 자리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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