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학원법 등 17건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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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학원법 등 17건 법안 의결

이뉴스투데이 2025-12-09 15:5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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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법안 심사와 함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도 진행했다.

국회 김영호교육위원장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김영호교육위원장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는 학교급식 종사자 보호 강화와 유아대상 선발 시험전면 금지다.

위원회가 의결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의무화했다. 또한 학교 규모에 맞는 작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 및 배정을 위한 시험 평가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 사교육와 조기 경쟁은 부모 세대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은 사실상의 “조기 유아 입시 금지” 규제의 첫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위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과도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학생 의견진술 보장 및 조치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학원이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수능 영어 난이도 문제 해외대학 학위의 허위 취득 검증 부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미흡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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