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중국 당국이 2천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죄로 국유 금융기관 전 대표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이어져 온 '반부패 무관용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중앙TV(CCTV)는 9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이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바이톈후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룽국제지주회사에 재직하며 프로젝트 인수와 자금조달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11억800만 위안(약 2천3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5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참정권 영구 박탈과 개인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다.
바이톈후이는 항소했으나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 주석 주도로 당정 고위직을 겨냥한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횡령·뇌물수수·공금 유용 등 범죄 관련 금액이 30억 위안(약 6천200억원)에 달한 리젠핑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시 경제기술개발구 전 당 서기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