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 줄고, 요금 밀리면 고독사 위험 징후로 보고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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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줄고, 요금 밀리면 고독사 위험 징후로 보고 찾아낸다

연합뉴스 2025-12-09 14: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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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이상 징후 정보에 전기 사용량·요금 체납 추가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쓰일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요금 체납 추이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추이 정보를 추가했다.

해당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위기 변수로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내년 2월 개통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또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에 쓰이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정보를 통해 담당자가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할 때 전산으로 연계하는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이 갖춘 대출금에 관한 자료도 추가했다. 미소금융재단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창업 자금, 소액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출자 법인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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