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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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5-12-09 14:5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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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사유에 해당 안돼…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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