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급식조리원 갈등 '물리적 충돌'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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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급식조리원 갈등 '물리적 충돌'로 격화

연합뉴스 2025-12-09 14:5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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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앞 농성 중 직원 1명 부상, 고소고발 비화 조짐

대전교육청 직원들 식당 가로막은 비정규직 노조원들 대전교육청 직원들 식당 가로막은 비정규직 노조원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수개월째 직종별 교섭을 진행하다가 빚어진 대전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고소·고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교육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를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앞서 학비노조 관계자 100여명은 전날 오전 시 교육청 앞에서 급식 조리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당직 근로자 등 학교 비정규직·공무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설동호 교육감과 대화하겠다며 식당 앞 복도로 진입했다.

이들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내부 출입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소란과 마찰이 빚어졌다.

식사하고 나오던 대전교육노조 소속 시 교육청 직원 A씨가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학비노조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학비노조의 공개 사과와 시 교육청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교육노조는 "그간 학비노조의 쟁의행위와 점거 농성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며 시 교육청 노조원들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 쟁의행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육감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일부 노조원들이 식당 앞 공용공간을 찾아간 것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며 "일부 교육청 직원들이 무리하게 막아서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학비노조는 급식조리원 처우개선 문제 등을 이유로 저녁 제공 중단, 집단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 둔산여고에서 시작된 쟁의행위는 현재까지 지역 7∼10개 학교로 번져 최장 9개월째 지속 중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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