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도로 쓰러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여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차도쪽으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사고시간이 새벽이고 비까지 내려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6일 오전 1시45분께 경기 부천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차도로 넘어진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30㎞ 이하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며, B씨는 차량 진입 금지봉에 걸린 뒤 갑자기 A씨가 달리던 차도 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에 치인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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