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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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경기일보 2025-12-09 14:2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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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 인천 중구청 제공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 인천 중구청 제공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를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

 

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구는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오는 2026년 3월 1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3월 2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중구보건소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홍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입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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