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개발제한구역서 무단 농막·성토 행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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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개발제한구역서 무단 농막·성토 행위 6건 적발

연합뉴스 2025-12-09 14:1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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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한 소유주들이 행정 당국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광주 북구는 9일 구내 개발제한구역 74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일부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막을 무단 설치했고, 농막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성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높이 50㎝ 이하 경미한 성토 행위만 가능하나 일부 소유주는 1m가 넘는 흙을 쌓아 올려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허가를 받아 농막을 설치했지만, 당초 목적인 농기계 보관 등이 아니라 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막 안에서는 생필품이 발견돼 소유주가 상시로 거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는 법을 위반한 소유주 6명에게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시로 단속을 벌이겠다"며 "명령 불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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