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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