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시도 의무 설치 골자로 한 개정안 국회 법사위서 1년 가까이 계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돌봄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돌봄기관이다.
민간 위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자 설립됐으나, 현재 법에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돼 있어 지자체 간 격차가 컸다.
개정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며 "법사위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 서비스는 텅 빈 공약과 말이 아니라 예산과 기구 설치,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이 병행돼야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하고, 이달 29일 전국 돌봄노동자 동시다발 단식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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