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취득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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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취득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한다

센머니 2025-12-09 14:0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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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자료=국토교통부)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피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더불어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지난 8월 26일부터 해당 지역 내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은 주택 매수 때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적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3개월(9~11월) 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작년 353건에서 179건으로 49% 줄어들었다. 8월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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