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단체 간 반복돼 온 갈등 구조에 제도적 해법이 제시됐다. 대표성 논란으로 공전하던 협의 체계를 법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9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 구성 요건과 대표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대표성 문제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주들조차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공식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와 시기에 따라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단체 회원 명부 열람 등을 통해 협의 상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신 요소를 줄였다.
박 의원은 점주 단체의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단체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거나 본부의 경영상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할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박성훈 의원은 “점주 단체에는 실질적인 협상권을, 가맹본부에는 예측 가능한 협의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가맹사업이 갑을 관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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