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때리고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문이 열린 채로 1.5㎞ 가량을 운전하던 중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묶인 채로 상체가 차 밖으로 나와 있던 B씨는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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