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4조 제정).
통합돌봄대상자의 판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조 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시행규칙 제9조 제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통합돌봄과 관련한 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정한다(시행규칙 제14조).
이밖에 복지부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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