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송도 총격범, 폭탄까지…檢,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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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한 송도 총격범, 폭탄까지…檢, 사형 구형

이데일리 2025-12-09 13:0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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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떤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를 저질러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아들 B씨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집에서 A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A씨와 B씨를 비롯해 B씨의 아내 C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들 가족과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는 말을 하곤 20~3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 이어 오지 않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B씨의 안부 전화를 받은 뒤 집으로 올라와 총격했다. 이후 가정교사에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고, 그 사이 가정교사는 도망갔다. 며느리 C씨는 A씨가 총을 재정비하는 사이 놀란 아이들이 숨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A씨는 이들이 있는 방의 개문을 시도했으나 문을 여는 것에 실패한 뒤 도주했다.

60대 A씨가 아들 일가를 살해하기 위해 총기 등을 챙긴 모습. (사진=YTN 캡처, 연합뉴스)


또한 A씨는 서울 도봉구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범행 다음 날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이를 자백해 경찰이 사제폭탄을 해체하면서 다행히 주변 피해는 없었다.

A씨는 B씨와 전처 D씨로부터 매달 지원받던 생활비가 끊기자 이같은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D씨가 이중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된 뒤 2023년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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