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홍수 예방 및 물 흐름 개선 등…둔포천 하천 정비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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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홍수 예방 및 물 흐름 개선 등…둔포천 하천 정비 사업 ‘속도’

경기일보 2025-12-09 12:5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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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택시가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관련 보상협의회에서 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최근 평택시가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관련 보상협의회에서 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역점 추진 중인 홍수 예방과 물 흐름 개선 등을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가 최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보상협의회를 열면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에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까지 이어지는 둔포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 대상은 평택시 215필지 16만6천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천561㎡로 총 사업비 246억여원이 투입된다. 토지 427필지의 소유자는 117명으로 파악됐다.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설명, 사업 현황 공유, 보상협의회 협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 안건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선정돼 논의됐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토지보상법 제82조가 규정한 다섯 가지 항목도 포함됐다.

 

협의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사업 수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사업 수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기 바란다”며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등 각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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