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한 뒤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박 군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 군에 대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박 군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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