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장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콘텐츠 제작사 A사의 대표 이모씨는 장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9년 6월 A사 대표 이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에이전트 회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이씨에게 ‘손흥민과 손웅정의 서명이 적힌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말을 신뢰한 이씨는 2019년 6월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씨와 외국인 파트너에게 1차 매각대금인 약 57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씨는 장씨와 함께 에이전트 회사의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손흥민 측이 “A사와의 사업 진행에 동의하지 않으며, 장씨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더 이상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문을 보내오며 문제가 생겼다. 장씨가 제시한 독점 계약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측이 초상권과 광고체결권 등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며 자신들이 손흥민의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 손흥민 측이 미정산한 광고 계약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심 법원은 장씨의 회사가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 체결 권한과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등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손흥민 측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치를 이유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일부 유지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장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절대로 장씨와 118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가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해외출국이 잦다며 ‘출국금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인 이씨와 피고소인 장씨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