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예산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다.
기재부는 내년 전체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624조8000억 중 46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21년 72.4%, 2022년 73%로 점차 늘어난 이후 2023년 이후부터 75%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배정계획에 대해 기재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예산 배정 이후에 자금 배정이 실시된다.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한다.
이후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가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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